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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위택스] 자동차세 할인혜택 연납할인 (신청대상/신청방법/할인률/환급방법)

by 요비쿤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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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3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차량이 2600만대라고 하네요.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 두명 중에 한명은 차량 한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명 중에 한명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유류세,자동차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릴게요!!
[목차여기]


1. 연납할인이란?

우리나라에는 자동차세를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금액이 할인되는 혜택입니다. 1월, 3월, 6월, 9월마다 신청이 가능하지만 할인률이 달라집니다:) 1월이 가장 할인율이 높고 3,6,9월 순으로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2. 연납할인 신청대상은?

연납할인 신청대상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같은 건설기계도 해당되는 점 기억하세요!
개인차량과 법인차량도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경우는 연납할인이 제한됩니다!


3. 연납할인 신청방법은?

 

 

위택스 연납할인 신청하기

 

 
연납할인 방문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도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가능 ARS 전화신청과 납부가 가능>


4. 연납할인 할인율은?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는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1년치 연납할인을 하게되면 2025년 기준 1월에납부하면 약 5% 할인이 됩니다!
예를들어 2000CC 승용차는 1년에 연간 52만원정도 세금을 냅니다.
만약 1월에 연납신청을 하게 된다면 5% 할인되어 2만 6천원정도 할인 되어 49만 4천원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지만 뒤로 남아있는 기간만큼만 할인혜택이 들어가 1월보다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5. 연납할인 환급방법은?

자동차세의 연납을 완료했지만 만약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경우 미리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내가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자동차세를 일할(하루하루)로 계산해서 되돌려줍니다.
예로들어 7월 15일에 차량을 판매한경우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급이 되니까 다들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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