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세이브시니어재단에서 추진중인 의료생활비지원사업을 알려드릴게요.
[목차여기]
1. 의료생활비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세이브시니어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의료생활비지원사업은 재단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분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재단에서 지정한 병원은세이브시너이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생활비지원사업 구비서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구비서류
생활비지원 신청서
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 【제2호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17조에 근거※ ①, ② 서류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의료생활비 지원신청하기에서 다운로드
진료비내역서(영수증) - 지정병원 발급
추가 구비서류 (선 순위 심사를 위한 서류)
중위소득판정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수확인)3.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가구소득확인)
2.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소득확인)
2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증명서로 함. 1인가구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함.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온라인 발급 : 민원24, 복지로
- 오프라인 발급 :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창구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3. 의료생활비지원사업 심사기준은?
의료비로 지출한 생활비가 높은 대상자 우선 지원 함
- 30만원 이하 소액 의료비 지출은 심사 제외
- 소액 의료비 지출한 분은 매년 6월과 12월에 반년 분 또는 1년 분 진료비내역서(영수증) 로 합산 신청해 주세요.
(동일 병원의 영수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 순위 심사대상 1순위 지원 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4. 의료생활비지원사업 심사기간은?
의료생활비 지원사업은 접수에서 통보까지 약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5. 의료생활비지원사업 지원금 결정은?
생활비(의료비) 지출액의 25%~10%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지원 할수 있습니다.
진료비내역서(영수증)로 최종 확인 후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지원범위 : 검사비 및 수술비, 진료비>
지원 제외 항목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진료와 관련 없는 검사비, 통원치료비, 보호장구, 재료비, 제약비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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